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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후 생활자금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시죠? 

    그래서 최근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해 주는 '주택연금'을 선택하시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로 예상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신청방법,-가입조건,-주택연금-수령액-계산기
    주택연금 신청방법, 가입조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주택연금 가입신청방법

     

    주택연금 가입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가입신청

     

    -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심사를 진행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단, 모바일은 간편인증도 가능하지만 최초등록 시 공동(공인)인증서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_개정 2024.5.29.zip
    1.77MB

     

     

    - 성년후견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 인터넷 가입신청이 불가능하며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가입신청 후 보증약정 및 대출약정 등을 위해 관할지사와 금융기관 내방이 필수입니다. 

     

    🔍️ 주택 소재지 관할지사 찾기

     

    🔍️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 찾기

     

     

     

     

    가입신청 절차

     

    1. 금융/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본인과 배우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제공등에 동의합니다.

     

    3. 주택연금 설명사항을 확인합니다.

     

    4. 설명내용을 확인하고 가입신청서 작성합니다.

     

    5.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하기

     

    6. 접수신청이 완료되면, 관할지사에서 전화로 안내한 신청내용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7. 관할지사에서 담보주택조사 및 적격성 심사를 진행합니다.

     

    8. 지사를 방문하여 공사와 보증약정을 맺고, 공사를 담보권자로 하여 대상주택에 근저당권/신탁등기를 설정합니다.

     

    9. 주택연금 보증서를 은행에 전송하면, 가입자는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약정을 맺고 주택연금을 수령합니다.

     

     

    주택연금-신청방법,-가입조건,-주택연금-수령액-계산기
    연금취급절차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근저당권 설정비(법무사수수료,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와 인지세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최초 월지급금 수령 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아래에서 주택연금 상품 종류와 수령방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노년에도 고정 수입이 들어온다면 노후 걱정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은 어떤 제도일까요?

     

    '주택연금'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신청방법,-가입조건,-주택연금-수령액-계산기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은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저당권방식

     

    저당권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가입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공사가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은 가입자에게 주택연금대출금(월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이어서 받으려면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담보주택을 임대하려면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는 불가능하며, 보증금 없는 월세형태의 임대만 가능합니다.

     

     

     

    ✅ 신탁방식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합니다.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맡기는 신탁등기를 하면 공사는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은 가입자에게 주택연금대출금(월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신탁으로 등기상 명의자가 한국금융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가입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절차 없이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담보주택을 임대하려면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령, 주택보유 수, 대상주택, 거주요건, 채무관계자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연령 등

     

    -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보유 수

     

    - 부부기준 공시각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가능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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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신청방법, 가입조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를 통하여 예상 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상 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은 지급받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종신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 확정기간혼합방식

    -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의무설정인출한도'라 함)은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방식

    -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안에서 일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대출상환우대방식

    - 대출상환방식 대상자이면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대출상환방식보다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을 우대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안에서 일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점은 대출상환방식과 동일합니다.

     

     

    ▪️ 우대지급방식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되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혼합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우대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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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및 가입조건, 수령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신 후에 가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으로 노후 생활자금에 대한 걱정을 덜고 편안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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